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통장 체크카드 양도 기소유예, 접근매체 양도, 벌금형 전과도 없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불입건, 대전지검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통장양도 또는 체크카드 양도 / 인출책 관련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1. 사실관계
20살이 된 의뢰인은 알바를 구하기 위하여 검색하던 중 괜찮은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당연히 적법한 업체라고 속였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것은 의뢰인의 체크카드였고, 불상의 피해자가 ooo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ooo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고비로 oo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도 처벌대상이지만 일종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기에 추가로 입건이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경찰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선임을 의뢰받고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가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근처에 거주하여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경찰서 수사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서 양식을 출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합의서 필요없다고 하였으나, 실무 경험상 합의서 내지 탄원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기에 피해자 분을 설득해서 작성을 받았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결국 대전지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출책으로 활동을 한 부분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단 한번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이 한번 피해자가 입금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을 변제함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자리에서 자필로 피의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입니다.
이정도 사안이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도 크고, 합횟수도 많고, 합의도 안되고, 이로 인한 대가도 많이 취득했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는 감수를 해야하고, 이에 더하여 통장의 돈을 찾아서 전달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사기방조와 통장 및 접근매체의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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