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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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인용 

정다은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인용 


국세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의뢰인)의 거래 주요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거래라고 보아 자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발행/수취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은 관련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연구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당사자들이 정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자회사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점, 모회사가 거래 일정부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효율성을 위한 도움에 일환이었을 뿐인 점, 거래로 인한 이익이 자회사에게 귀속된 점, 탈루세액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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