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의뢰인(피고소인)은 해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는데, 당시 회계담당자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 있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담당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 및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현금을 보관하였다거나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회계담당자였던 고소인이 보관자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현금을 보관ㆍ관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