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5회째로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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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5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