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와는 오래전 연락두절되었다고 하며 유언장 내용대로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가족들끼리 사이가 매우 좋았으나 공동상속인인 여동생이 오래전 사망하였고, 그 외국인 배우자와는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심지어 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하며 거주지 불명이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이 아닌 자필 유언장을 집행하기로 하고 미국에 있는 공동상속인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유언검인조서를 받아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로 유증등기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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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