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아내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인하여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이 이혼하기 전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형에게 이전하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이것이 명의신탁 재산이며 그 실제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고,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형이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형에게 이전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의 모든 채무는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오히려 아내로부터 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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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