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설상가상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절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추후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를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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