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단체 산하의 지역단체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던 B는 특정 예산을 개인 유용 관련하여 회계부정 및 직무 태만의 이유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인용하였습니다. A단체에서는 그 직후 1차 징계처분의 징계 원인과 같은 이유로 2차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B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B는 1차 징계 결의 당시 자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징계 결의 전에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징계결정무효소송’과 함께 부당한 징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단체는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여 A단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A단체의 B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 것이었으며, 관련 법리상 A단체의 B에 대한 징계가 B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은 A단체의 징계결의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직원, 임원, 소속원이 부당한 징계를 사유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당한 회사, 협회단체 등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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