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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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례 소개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A를 상대로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였다가 그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오히려 무고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성립하는 범죄


A가 술집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팔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강제로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본인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A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과 A가 단둘이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CCTV상에서도 둘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않고 A가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가 피고인 본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다음날 A가 무릎까지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후 A에 대한 강제추행 수사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을 나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골목길에 있던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A에 대하여 무혐의의 처분이 내리질 당시 피의사실도 A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껴안고 입에 뽀뽀하고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만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 하였다거나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언급되거나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 주변을 함께 걸었는데, 그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를 발견하여 거기에 잠시 앉았을 때 A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 추행이 있기 전까지 A와 사이에 어느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3. 마치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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