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 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분으로 다시 투자사기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투자사기의 기망이 없었던 점을 법리적으로 잘 소명한 결과 무죄의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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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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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투자사기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f780d664b0772b01c697-original.jpg&w=3840&q=75)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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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투자사기로 인한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 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분으로 다시 투자사기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투자사기의 기망이 없었던 점을 법리적으로 잘 소명한 결과 무죄의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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