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야간에 비오는 날 운전업무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었고, 직업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 당하는 사건으로,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고, 빗속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해당 법리주장을 펼친 결과 벌금액으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건 벌금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cae86c7bf11f77118fa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