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건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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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건 벌금선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건 벌금선고 

김기윤 변호사

벌금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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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야간에 비오는 날 운전업무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이었고, 직업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 당하는 사건으로,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고, 빗속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해당 법리주장을 펼친 결과 벌금액으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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