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정을 보고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법이 있나 하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개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세상의 잘못된 비위와 비리를 보고 그냥 입을 닫아야 하는가? 이것야 말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실한 사실 이야기해도 명예훼손하면 형사처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설령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에 사실의 적시가 있어 그로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질 경우, 아무래도 온라인상은 오프라인보다 그 전파성이 더 강하고 광범위하다보니 일반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도 더욱 가중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니, 용기를 내어 비리를 고발할려고 할때에는 처벌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것일까요?
공익이익위해 진실 이야기한 경우엔, 형사처벌대상안돼
다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한때'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10조의 법규정에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이 진실한 사실일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드러났다고 해도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2015년 해당규정의 폐지를 권고하지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조항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악법일 수 있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아직은 현행법이기에 커뮤니티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시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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