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계속해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자료가 확인되는데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보통 2,000~3,000만원의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변호사가 최근 상담한 분 중에서도 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인 선임 없이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아 2,000만원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소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변호사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원고 청구 기각,
즉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사건이니 시간도 무척 많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청년이었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지 모르고 교제를 하였고
결국 여성분과 같은 집에서 속옷만 입은 영상까지 촬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하면 억울해서 살 수 없겠죠?
다행히 의뢰인은 수소문하여 이런 상간남 소송의 승소 경험이 많은 황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황변호사는 끈질긴 소송 끝에 결국 의뢰인이 1원도 변상하지 않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자료만 있다면 청구하는 쪽이 유리한 소송인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를 잘한다면 청구하는 쪽이 승소할 확률도 늘어나고, 방어하는 쪽도 승소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상간남 소송에 관해 경험이 많은 황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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