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단체나 조합 등에서 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절차나 사유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어촌계에서 일부 계원들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당한 어촌계를 변호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기에도 원고들이 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였지만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제명결의가 무효로 즉 패소가 될 가능성이 99%로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신 어촌계장님은 꼭 승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황변호사는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본 후 원고들이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탈퇴 결의를 새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탈퇴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었지만
황변호사의 집요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탈퇴 사유까지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황변호사는 99% 패소할 사건을 전부 승소 판결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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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