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는데, 음주운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건 있었고
이번에는 0.1%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소위 3진 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진 아웃이라는 것은 1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번째 걸리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규정도 있지만, 실무에서 3진 아웃에 걸리면 거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규정은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의 경우와 같은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
3번째로 재판을 받으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선고를 들으러 가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가 이 같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수소문하다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황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살펴보니 담당 판사님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매우 엄격한 (형이 높은) 판사님이라 난감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후 황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황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날 의뢰인의 앞 사람까지 법정구속이 되어 의뢰인은 매우 긴장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자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지옥과 천당을 넘나드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초범인 경우 벌금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범을 하는 등 벌금으로 처분할 수준을 넘으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재판을 진행하였다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하듯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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