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상해의 개념을 잘 알게해 주는 형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낸 후 도망가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 받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지언정 뺑소니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형사소송에서는 상해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형사 판결의 사안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자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가해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로써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검찰은 도로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없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형법상의 상해에 관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해의 개념을 밝힌 후 법원은 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도 다친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외관상 손상된 부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3일 뒤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크게 아프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뻐근한 정도였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병원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그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은 조제하지도 않았고 이후 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동승한 피해자 역시 운전자 피해자와 함께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이후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자 하루 뒤에는 뻐근한 느낌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원장은 위 피해자들의 증세는 의학적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며, 피해자들의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에 손상이 되어야 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여야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상해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에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전담팀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단 및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일을 겪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으로 권유드리며, 긴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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