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반 공사현장이나 고압의 전선을 다루는 활선전공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대개 이러한 사건들은 산재처리로 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시고 그 외에 손해배상 부분은 사업주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다가도 막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모든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저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서, 위 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근의 형사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겠습니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회사의 실경영자로서 B가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D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 A와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41세)가 높이 약 7.6m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샌드위치 패널(크기 약 1×9.5×0.15m, 무게 약 100 Kg)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면서도,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팔에 바이스플라이어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 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01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2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법원은 2016. 7. 13.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게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도급을 받은 법인인 주식회사 B와 B의 실경영자 A는 물론 도급인인 주식회사 D와 D의 현장소장인 C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위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판결문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 하였고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는 공단으로의 신청뿐 아니라 민사, 형사, 상속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수많은 산재 사건(사망사고 포함)의 처리를 경험하여 왔으며, 그 노하우로 이 모든 절차를 산재전담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위 사건과 비슷하게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변호사없이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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