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공무집행방해]음주 3회 적발 및 경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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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공무집행방해]음주 3회 적발 및 경찰폭행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도로교통법(음주)+공무집행방해]음주 3회 적발 및 경찰폭행 

백종빈 변호사

집행유예

서****

도로교통법 음주은전 + 공무집행방해

3회 음준 전력으로 단속경찰 폭행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류사업을 하는 사업가 A씨는 해외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수개월을 고생하다 드디어 제품 출시가 임박하게 되어, 함꼐 고생하였던 지인, 직원들과 술자리를 즐겁게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불렀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인들을 내려줄 것을 대리기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지인들이 차에서 모두 내리자 지인들까지 내려주게 되어 대리운전 시간과 거리가 늘게 되었다는 대리기사의 불만을 토로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대리기사는 A씨의 목적지를 다 가지 않은 채 강남구 한 골목에서 A씨만을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A씨는 일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었던 터라 음주운전만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술이 조금이라도 깨기를 바라며 차량에서 잠이 청하였습니다.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잠에서 깬 A씨는 극도로 갈증이 몰려와 근처의 편의점을 찾기 위하여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도착할 즈음 A씨의 운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따라온 경찰차의 제지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실수까지 범하여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로 윤창호 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경찰까지 폭행하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해외에 제품 출시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3. 관련법령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씨의 위기 탈출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이 중대하였으므로, 저는 신속히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한 이후 A씨와 관련한 양형사유는 사소한 것까지 요청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정성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주변 동료 변호사들도 실형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아 이 사건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원은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3진 아웃이 아닌 2회 적발만 되었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에까지 범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과 합의나 피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하여 혐의가 명백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고, 재판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주된 양형 포인트로 여기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건이 중하다면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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