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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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9)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건설 공사에 관하여 9번째로 도급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도급 계약이란 계약의 일방(수급인) 이 건물의 신, 증축, 특수구조물의 시공, 토목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인데,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지석 의사표시를 한 이상 보수액에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급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유를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 112138, 2012다 112145(반소) 판결 [공사대금, 손해배상(기)(반소) ])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건설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행정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계약 문서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성격을 갖습니다.

3. 공사 도급 계약은 여러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대금 산정 방식에 따라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총액 계약 또는 정액 계약,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단가 계약,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공을 위임하고,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공사 실비)과 계약 시 미리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보수)를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실비 정산계약(원가 가산 보수 계약), 총액 계약을 하면서 후에 설계변경 등을 예정하여 공사 대금 조정을 위한 단가 산정 근거를 별도로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하는 총액 단가계약 등으로 나뉩니다.

4. 공사의 수행 방식에 따라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설계, 시공 분리 계약', 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 목적을 이해한 후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도급인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설계, 시공 일괄계약(소위 턴키 계약), 기존의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를 축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조직에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자가 참여하여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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