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단순승인을 하기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만일 아버지(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자 B와 자 C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B는 한정승인을, C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하지만 A의 사망 이후 A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문제가 되는데, 위 2. 항에서 상속 포기를 했던 C가 A의 조모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 39824 판결 [구상금] )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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