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관련하여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네이버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어 순위 1위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박사방 회원들이 이를 실행한 이벤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무료’박사방 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제한 내역도 없는 점에서 이 이벤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대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대한 방조죄,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을 정도로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벼르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음란사이트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경우 벌금과 집행유예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에 걸쳐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방조죄 등 추가 죄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범행내용이 다소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양형에 녹아 들어갈 것이고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법정형만 적용하더라도 징역 6월, 징역 1년의 실형의 선고가 가능한 점에서, 1년을 초과한 형을 선고하는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죄명이 추가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텔레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맞춰보았다, 10월까지 압수수색 및 소환통보가 마무리 될 것이다, 서울지역은 50명이다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으나 제 답변은 적어도 N번방, 박사방 관련하여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보도된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는 특정 시간에 네이버에 특정검색어를 입력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박사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경우 단 한 번만 검색을 한 사람도 있으며 이는 제가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00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두꺼운 연구보고서의 내용의 요지는 특정 시간에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은 박사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명을 시범 삼아 압수수색 하여 본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모두 박사방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특정 시간에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 입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를 첨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 검색한 사람에 대하여도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추어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증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인증을 올린 파일을 조사해서 확인한 것이다, 텔레그램에 들어간 사람과 네이버 정보를 대조한 것이다라는 등 이와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인증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무료박사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다만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러한 검색이벤트의 내용이 다른 곳에 퍼지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한 시간을 설정하고 그 일정 시간 내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은 모두 박사방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기존 포스팅의 내용을 보고 대책을 세운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DC에서 본 것이다, 텔레그램 다른 음란물방에서 본 것이다는 식의 나이브한 진술 정도로 대비할 경우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연구보고서의 내용이 그 시간에 인터넷 다른 공간에 이 이벤트가 퍼지기 전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각 사안의 증거에 따라 진술이 달라져야 함을 언급한 것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의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대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변호사를 급히 선임한 상태에서 저에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현재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들 중 다수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로 대체 또는 추가 선임한 경우가 많음) 이런 대책으로는 출석하고 1시간 내에 잘못된 진술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박사방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있다, 인증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수사를 쉽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 보는 수사관분들도 저를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서인지 저에게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는 이런데”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료박사방에서 조주빈이 인증을 하지 않으면 강퇴를 시키겠다고 공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퇴가 되지 않았으니 인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지대로 칼같이 강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강퇴 업무를, 부따에게 지시하였는데 조주빈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회원들 각자가 인증을 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강퇴하는 것에는 손이 많이 갔음) 조주빈이 화를 내고 교체하였던 적도 있으며 무료박사방 자체가 2~3일에 한 번 방이 폭파되고 다시 만들어졌을 정도로 강퇴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하였기 때문에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있었습니다.
12. 1. 저녁 8시부터 12. 2. 저녁 9시까지 9번의 이벤트가 있었으며 검색어는 000, 000 텔레그램, 우리가 조0이다, 우리가 000다, 우리가 박사다, 박사방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치어리더 등 몇 번의 이벤트가 더 있었으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대상은 아니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7. 직장에 통보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교사들이 수사 중인 사안은 통보가 되고 있으며 교사 몇 명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직업을 물어볼 때 이를 숨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을 숨기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상에서는 이름,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소속기관 통보대상자인지 여부가 확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제가 부서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아청물 소지죄를 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구매한 것인데 오해를 받아 변호를 하고 있다. 나중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보내드리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원래 공무원 신분이 아니긴 하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통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경찰, 검찰에서 의외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통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접대 관련 뇌물 사건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역시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통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78.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절도, 상해 등의 범죄에서 미성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이 양형상 절대적으로 선처를 받는 사유가 되고 있으나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특성상 미성년자가 관련된 비율이 상당하고 초범이 대다수인 관계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인 경우 향후 공무원 시험 등에 있어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압수된 핸드폰 등에서 다수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어 무혐의가 어려운 사안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나(신상정보등록 등의 의미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 1년 남짓 남은 대선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벌금 전과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통령 선출 후 사면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선출되면 사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벌금 납부를 미루는 현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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