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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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3 

김형민 변호사

64. 피의자신문을 받는 요령

 

가. 답변은 두괄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할 때는 묻는 말을 잘 듣고 두괄식으로 질문에 맞는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잘 물어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에 수기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은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하여야 하고 길게 답변할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기재하고 싶은 말 위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서는 토씨 하나하나 그대로 기재하여야하는 녹취서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조서에는 수사관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두 줄로 긋고 고치는 기회를 주기는 하나, 두 줄로 긋더라도 내용이 다 보인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음에도 완전 반대되는 내용으로(대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진술과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임) 두 줄로 긋고 수정하는 경우 있으나 수정 전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구체적으로 소설을 써서 기재하는 수사관도 거의 없는 점에서 향후 판사의 심증형성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줄로 긋고 조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조서 수정은 말을 바꾸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조서의 기재가 다를 경우 진술한 대로 수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취지임)에는 마지막에 수기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관님이 물어본 내용이고 저는 두 줄로 긋고 수정한 내용대로 말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하고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저는 그 말씀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수사관님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은 두 줄로 긋고 수정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조서에 수기로 작성하는 내용은 검사나 판사가 볼 때 상당히 주목하게 되어 있으며, 단순히 수정된 내용만 있을 경우 불리한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나. 오타는 신경 쓸 필요 없음

 

조서를 확인할 때 오타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타까지 수정할 정도로 자신이 진술한 것이 맞는지 꼼꼼히 검토했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노련한 수사관은 일부러 오타를 내기도 하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실제 공판검사가 종종하는 주장입니다. 오타가 많으면 조서의 신뢰도를 낮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서서 오타를 세세히 수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받고 피의자가 오타를 그대로 두었으나 검찰수사관이 두 줄로 긋고 수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출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기로 이 조서에는 피의자가 수정하지 않은 수정내용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결국 다시 출력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주가조작 사건처럼 어떻게 진술하더라도 결과가 정해진 유형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강공으로 진행하였던 경우였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신경전은 발생하지 않고 불필요하기도 함).

 

다. 답변을 하는 위치이지 질문을 하는 위치가 아니며 답변은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하여야 함

 

수사관에게 되묻지 말고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스트레이너같이 거구의 사람이 피의자였던 상해사건의 경우 내 팔뚝을 보세요. 내 주먹 맞았으면 그 정도 상처밖에 안 되겠어요?”라는 식으로 답변을 의문문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세고 주먹이 강해서 평소 남을 때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절대 남을 때리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술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 답변은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면 됨

 

죄가 없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 억울하다는 오버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촉이 아주 좋음). 성범죄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할 경우 눈물을 흘리며 울먹거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사건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을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은 필요합니다. 처음 인정신문(성명, 학교, 직업, 소득 등 기본사항을 질문하는 것. 가정형편이 상중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등 사적인 것을 세세히 묻기 때문에 조사를 처음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곤란함이 느껴질 수 있으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고민하지 않고 답변해도 됨)부터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텀을 두고 답변을 하여야, 나중에 생각을 좀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사관이 처음에는 답답하다”, “답변 좀 빨리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천천히 늦게 하는 사람이라고 금방 적응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 질문에서 시간을 끌 경우 조서에 “(...)”, “(묵묵부답 후 답변하다)”, “(아무런 말을 못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식의 기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죄가 많아서 조사받는 내용만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 피의자신문시 변호사의 조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실은 수사관 보기 전에 미리 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핵심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고 시작해서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서 이어서 하자는 제안을 자연스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안은 핵심적인 질문이 시작되어 말문이 막히고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늦는 것이며,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경우 네이버 얘기만 나오더라도 어떤 것과 관련된 네이버 검색기록에 관한 증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예를 들어 박사방 가입 또는 검색어 순위 지시사항 이행, N번방 박사방 검색기록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이미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위한 휴식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검예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9조 제2항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문·조사와 관련하여 조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사 도중이라도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자칫 수사방해로 비춰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는, 피의자가 한 것이 맞기는 한데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이 사람은 진짜 고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점에서 유죄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압수나온 수사관이 향후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적어도 같은 팀에 속한 경우가 많음)에서,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유죄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검사결과만큼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제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날 의뢰인을 불러서 30분 정도 원리와 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며, 수사관과 대기 중에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으라고 조언하고 있음). 조사관 양해를 받아 검사실까지 동행하였다, 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동행해준다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으나 겁이 나서 같이 가달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여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은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 해당 사건 경험이 많으면 질문의 내용으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지 알 수 있음

 

동일한 질문을 두 번하거나(진짜 ~한 적이 없지요) 여러 가지 밑밥을 깔면(네이버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은 없지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하였는데 진짜로 분실하였는지 여러 번 물어보는 것처럼, 증거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믿지 못해서 계속 추궁하는 경우와는 구별이 필요함). 변호사의 조력 없이 상담 좀 받고 시나리오를 짜서 출석하거나, 동종 사건 변호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처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핸드폰과 노트북을 교체하고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대부분 처벌받고 있음).

 

조서에 증거가 현출된 후 증거에 따라 번복하는 진술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술과 증거의 선후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증거를 절대 미리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즉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경우 미리 증거를 보여주고 이에 맞춰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며 수사관의 말투가 친절하다고 삼성AS직원 정도로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는 사람이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변호사는 미리 다 증거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있습니다. 수사밀행성의 원칙이 있고 수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주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있으나 미리 연락할 경우 증거를 폐기할 것이므로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미리 선임한 변호사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현장에서 연락해 줄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압수수색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미리 해당 사건에 어떠한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지, 수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알면 매우 유리할 것임

 

동종사건에 조사 입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있을지 어떠한 질문이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것과 깜깜이 상태로 출석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라고 동종은 아니며 예를 들어 같은 흑악관 사건이더라도 결제수단에 따라서 증거가 다르고 같은 텔레그램 사건이더라도 유형에 따라 증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흑악관 2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한 사건처럼 동종 사건인 경우 이에 조사 입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최고관리자와 텔레그램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수사관의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5. 실제 성인이라고 말한 사실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되기 싫어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면피성 허위진술을 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아래의 사례들처럼 미리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최소한 조사받는 현장에서라도 이에 대한 조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메가클라우드 사건에서는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많으며 작은 영어로 쓰여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미리 숙지하여 현장에서 잘 보고 요령껏 알려주어야 함. 출석 전에는 증거에 따른 2가지 진술방향에 대해 숙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일 것).

 

증거에 맞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기고 증거를 내밀면 그 부분은 번복하여 증거를 제시한 부분만 인정하는 식으로 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대부분 이러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고 양형상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3번 정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구속영장청구가 많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이 증거제시 이후 번복된 경우라면 구속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 다운로드 증거가 있는 경우

 

다운받지 않았다 -> 다운로드 증거제시 -> 다운은 받았지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은 것이다(절대 피해야 하는 상황임)

다운은 받았지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았으며 받자마자 썸네일을 보고 바로 삭제한 것이다(0)

 

. 트위터 매수금액이 고액(5만 원 정도)이라서 고액에 해당하는 음란물 모두에 아청물이 있는 경우(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아청물이 아닌 것도 있으므로 다운은 받았지만 아청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더 자연스러울 것임)

 

(고액에 해당하는 음란물은 파일용량이 큼)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였으나 유료회원이 아니라 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하여 다운받지 못했다 또는 핸드폰이 오래되어 용량이 부족하여 다운받지 못했다(핸드폰 용량은 8k고화질 영상을 다운받는 경우 금방 98프로 정도 채울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 캡쳐해 두는 등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음)

 

다. 아청물 촬영 증거가 있는 경우(화상채팅어플인 아자르에서, 같이 자위 등을 하는 영상인 경우가 많음), 아청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여 스쳐도 구속, 실형이라고 생각하면 됨. 재산범죄에서 보이스피싱같은 존재임. 아청물 제작죄가 구속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임

 

내가 찍지 않고 다운받은 것이다 -> 촬영 증거제시(영상물을 확인하면 해당 폰에서 촬영하였는지 확인되며 이전 폰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얼굴 하관과 체형으로 동일인 감정이 가능하고, 뒷배경이 자신의 방 벽지와 동일할 것이므로 의미가 없음) ->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인이라고 했다(이미 늦은 것이며 몇 분의 진술로 수갑 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됨)

 

(싸움만 선제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으면서도 선제적 진술이 필요함)내가 찍은 것이 맞다, 어려 보여서 혹시나 물어봤더니 이번에 OT를 다녀왔다고 했고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 번호가 5번을 넘겨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빈모증인 것이 컴플렉스라는 말도 했다(아자르 영상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을 경우 기소되더라도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에 육박하는 법정형을 감안할 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매우 인색한 것도 같은 이유임. 최근 보험금 살인사건에서도 진실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살인죄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법정형이 1년 이하였다면 그 정도 증거로 유죄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됨. 이 사례에서 보듯이 조사입회는 변호에 있어 핵심이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사입회에 연차가 낮은 고용변호사를 보내고 있는 현실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제작죄의 경우 높은 법정형으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찍지 않고 다운받았다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한 마디의 조언으로 인해 한 사람이 구속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소름 돋는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상대가 유부녀인 경우 준강간 고소한 경우와 강제추행에서 CCTV가 있는 경우

 

유부녀인 것을 알고 성관계한 경우 남편에게 걸리고 남편에게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변명하여 그 결과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종종 있음. 유부녀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허위진술을 할 경우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고 실제 합의 하에 성관계 가졌으나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접촉 자체가 없었다 -> 접촉이 드러난 CCTV 제시 ->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고의는 아니었다(X)

접촉은 있었지만 옆 테이블에 물티슈를 가져오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 잠시 포옹하는 듯한 포즈로 보이는 것이다(0)

 

66.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음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매우 착하고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자리는 선행상 수상자를 선발하는 자리가 아니며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뉴욕양키스에서 뛰었던 히데키 마쓰이는 취미가 음란물 시청이라고 공연히 말하기도 하였던 바와 같이 성인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것을 너무 감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다만 5. 19.부터 불촬물 시청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는 진술은 하여서는 안 됨).

 

트위터 사건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음란물을 받았는지 진술하여야 하나(실제로는 판매자의 영상들 중 고르는 것) 자신이 고른 음란물이 아청물인지 아닌지 확실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당시 폰허브, FC2비디오, 엑스비디오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을 상당수 봤었다는 밑밥이 필요하며 고른 음란물은 내 기억에 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른 것이고 꼭 트위터에서 받은 영상인지까지는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실제 음란물이라는 것이 별다른 스토리가 없고 단순하며 옷을 다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음란물을 봤을 경우 시간이 경과한 후 어디에서 봤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1주일 전에 봤던 음란물임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다운받고 5분 정도 보고 나서야 이미 봤었던 음란물이라고 깨닫고 삭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봤던 음란물을 혼동하여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자신이 원래 음란물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유일하게 본 음란물이라는 점에서, 보지 않은 음란물을 보았다고 골랐다는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아청물이 아닌 BJ벗방, 품번 있는 일본AV 등 성인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이 많이 있었는데 성인음란물 방에는 N번방, 박사방 참가자들이 있어 N번방, 박사방에서 음란물이 올라오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와인이나 자동차 등 동일 취미의 네이버 카페는 중복 가입자가 많고 텔레그램도 주식방, 코인방 등 동일한 내용의 방이라면 중복 가입자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음란물방 역시 중복 가입자가 많아 일반 성인물방 참가자 중에는 N번방, 박사방 참가자도 있었고 N번방, 박사방에 새로 올라온 음란물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어떠한 음란물방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거나 텔레그램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식의 진술(물론 디시에서도 언급이 있기는 하였음)을 하였다면 네이버 검색기록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하여야 할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67. 음란물 시장은 레몬마켓임.

 

음란물은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신작이라고 하여 텔레그램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최신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일부만 최신작이고 나머지는 오래된 음란물인 것이 대다수임. 구매자도 최신작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것이지 모두 최신작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아니함)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사실상 할 수 없음은 상식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하는 음란물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미 해당 음란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목이나 판매자 설명과 다르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신고한다고 항의해봤자 그 사람만 바보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란물의 특성상 포인트로 다운을 받거나 금전을 지급하고 보내주면 그만이므로 제목에 고딩, 교복, 여고등이 있더라도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제목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낚시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흑악관 승려의 경우 5만 원의 후원비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승려가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도 아니고, 3만 원 이상은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아래 금액은 문상, 코인결제가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후원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승려가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도 아니고 구매자 스스로 정한 금액인 5만 원을 이체하는 입장에서, 5만 원이나 이체하는 것이니 음란물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상황상 어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흑악관은 실제로 1,000, 5,000원 상당의 후원비도 가능하였고 과소한 금액에 대해서도 승려는 타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서 픽업아티스트라고 하면서 3만 원씩 여러 명에게 송금받아 잠적한 사기사건이 있었는데 승려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사비로 피해금을 돌려주는 등 속세사람과는 다른, 다소 비범한 처세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박사방, N번방에서는 알아서 입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는 식의 욕설을 하면서 들여보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란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 개의 음란물이 아닌 여러 음란물이 포함된 것을 구매할 경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일부 피의자의 경우 잔고가 30억 원에 육박하며 게임에만 월 3천만 원을 지출하는 소비규모였기 때문에 5만 원은 소액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이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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