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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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모든 문제14 

김형민 변호사

68. 네이버 검색기록은 핸드폰을 교체하였어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핸드폰에서 삭제했어도 복원되고 있음

 

네이버 계정(로그인은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을 통하여 언제 어떤 검색을 하였는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동일한 핸드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조회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전 해결사례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나 동생 명의로 만든 네이버 계정일지라도 이미 어떠한 네이버 계정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검색을 하였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검색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검색해 본 적 없다고 허위진술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순위 올리는 텔레그램 미션방에 참여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파악된 경우라면 이미 해당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등 다른 포털의 아이디, 닉네임과 동일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순위를 올리기 위해 검색어를 입력한 것은 조주빈의 수하로 성착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위중하게 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경찰청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여 이제는 복구가 된다는 말을 다른 루트를 통하여 들었는데, 최근 조사입회를 하면서 실제로 복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어플회사의 협조를 통하여 복구한 것이 아니며 핸드폰에서 복구되는 것입니다.

 

69. 네이버 검색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네이버 검색기록은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하여야 함)

메가클라우드도 수사관들 사이에서 마치 국내회사인 네이버처럼 달라면 다 준다, 희한하다는 말이 다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1912월 1, 12월 2일 사이 수차례 검색해 본 것은 미션 수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실제 미션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 시간에 디시인사이드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이것은 팩트임) 네이버에 음란물이 올라와 있는지 호기심에 이름을 검색해 본 것이고, 네이버는 관리가 엄격한 대형포털이므로 올라오더라도 금방 삭제될 수 있으니 몇 번 더 검색해 본 것이었다면, 검색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N번방, 박사방 등의 검색 N번방, 박사방이 아청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검색해 본 적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임. 괜히 사실대로 말하면 실제 고의가 없었음에도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검색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안 될 것이고, 사실대로 검색해 본 적이 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았으나 당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내용이 명백히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 될 것(이것도 팩트).

 

박사방에 가담 박사방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수사방식이 진화되어(실제 초기 수사보다 많이 발전된 것을 느끼며 수사관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사건 초기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 변호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고 처음 변호를 하게 된다면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다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박사방에서 어떠한 음란물이 올라온 시간에 근접하여(보통은 1시간 이내) 그 음란물과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기록이 여러 건 있을 경우, 박사방에 가입해 있었음을 의심받을 수 있음. 이 역시 박사방에 어떠한 영상이 새로 올라오는 경우 시간차가 크지 않게 텔레그램 성인음란물방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음란물방에서 언급을 보고 검색해 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70. 양형자료와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무죄주장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반성문을 제출하자는 변호사가 있으나 이런 입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형자료는 전문가만 알고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가 양형상 유리하게 반영될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백화점 식으로 초등학교 상장, 초중고 생활기록부, 대학 성적표 등까지 잔뜩 내는 경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성적이 매우 빼어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약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음). 재직증명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필요하지만 어차피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업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는 점에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성문(2번 정도로 족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한 번 정도 더 제출하면 됨. 100장의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변호사도 있으며, 한 때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받았다는 소문이 서울구치소에 돌았으나, 해당 사안은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였다는 것이 중론임. 반성문을 써본 적이 없어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 경우에는 보고 쓸 수 있도록 샘플을 보내주고 있으며 대필작성을 해주는 업체도 많음. 반성문의 내용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는 등의 변명하는 내용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성실히 살겠다는 내용 정도가 좋음.)

성교육 이수증(3~5만 원 정도이며 결제하고 5시간 정도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틀어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음. 실제로 보았다면 간단한 소감문 정도 추가로 작성하는 것도 좋음.)

봉사활동(새로 많은 시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봉사시간이 많지는 않더라도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음. 예를 들어 배식봉사를 하면서 국을 퍼서 담는 사진 등. 도시락 배달봉사를 하였다면 어르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감사편지를 받았다면 이를 첨부.)

기존 기부내역이 있으면 제출(양형을 위하여 많은 금액을 새로 기부할 필요까지는 없음)

정신과 소견서(보통은 3회 이상 다녀야 작성하여 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취향이 없으며 음란물에 대한 습벽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받으면 됨. 법원 주변에 있는 정신과일 경우 사정을 다 알고 있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나, 집 주변에 있는 정신과일 경우 이러한 소견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 불가한 곳도 있으므로 알아보고 가야할 것임. 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부담될 수 있음. 이것은 특히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

헌혈(현재 피가 부족하다고 하므로 이번 기회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음), 장기기증서약서(먼 훗날 죽기 전에 장기기증의사를 철회하면 서약서가 있다고 장기가 강제로 기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음)

탄원서(명예가 있으므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무리하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음. 내용은 구체적인 일화를 들어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었고 이만큼 착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좋음)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자필로 작성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반성문이 진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이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대충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인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이런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약식으로는 지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적절한 변호를 받았는지,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며, 양형자료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므로 양형자료 준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71. 변호사 상담은 변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해야지 상담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전술한 피의자신문을 받는 요령을 아무리 숙지하더라도 무엇보다 변호사의 입회를 비롯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언 좀 받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영 좀 배웠다고 물에서 상어와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조차 조사를 처음 받는 경우 눈을 감고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대체로 감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형상 큰 의미도 없는 것(6개 영상이 텔레그램방에 있었는데 4개는 봤지만 2개는 절대 없었다고 우기는 등)을 다투어 불리한 인상을 주거나,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묻는 질문(유명인 네이버 검색기록)에 검색해 본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을 쉽게 인정(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아자르 영상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임을 알고 촬영한 것임을 인정.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 26월의 집유가 최선의 결과임)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는 양형상 불리한 언급(평소 교복을 좋아한다)을 하는 등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5만 원의 상담만으로 선임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돈이 휴지도 아닌데 누구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임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잘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 혼자 조사받으면서 증거에 맞지 않는 허위진술과 번복진술을 한 이후 큰 일 났다고 생각하여 다시 찾아온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면서, 이런 진술이 제3자라고 생각한다면 믿기는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더 큰 경우도 있으나 처음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았을 경우와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72.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웹하드와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따오기 비밀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번주에도 압수수색 당한 사례가 있음). 웹하드 수사는 따오기가 전부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구체적인 웹하드 추가 수사에 관한 것은 확인된 바 없으나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웹하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따오기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 사안이라 따오기 외에 추가적인 웹하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참가자에 대한 압수수색 건이 전국에 뿌려졌으나 사건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메가클라우드 2차 압수수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대상 파일에 대하여 확인된 바는 없음. 기존 포스팅에서 방ㅊㄹ, ㄱㅎ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1차 대상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된 것 같음).

 

메가클라우드 해쉬값 관련한 질문이 많으나 수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용어와 IT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링크의 핸들값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야수존의 경우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은 없으나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압수수색 당한 사건 중 많은 수가 야수존에서 받은 것입니다(야수존에 구글 링크보다 메가 링크가 많았다고 함). 옥보이의 경우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한 1명이 아니라 추가로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당시에는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처럼 활발히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가까운 시기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홍도깨비의 경우 조주빈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운영을 하여 경찰들에게 아주 건방지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들여다보았으나, 압수수색에 이를 정도의 증거확보를 하지 못하여 가까운 시기에 수사계획은 없습니다.

 

이외 avvoice사이트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유료구매한 경우라면 트위터 등 매체를 불문하고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컬쳐랜드에 대한 자료를 대거 확보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 중인 점에서 온라인 문상(오프라인 문상은 안전)으로 결제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클라우드에서 받은 증거는 들여오기 할 때 IP주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인터넷 가입자가 아버지 명의이고 LG라는 것, 학교 기숙사의 IP까지 있어 해외이메일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이메일을 사용하였는지 해외이메일을 사용하였는지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이 갈리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IP주소로 수사할 예정은 없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사건수가 많아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경우 중고나라 사기, 게임 중 욕설을 하였다고 고소하는 사건 등 많은 사건에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메가클라우드 사건을 받아 주말까지 압수수색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면 IP주소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나 사건수가 많아 다른 경찰청에 사건을 뿌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예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IP주소만으로는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IP주소만이 아니라 아청물이 들여오기 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계정이 그 IP에서 들여오기 하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73.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에서는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경우는 특히 압수수색이 중요하며 압수수색 당일 실질적으로 수사의 결과는 정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동행에 응하여 확인서에 날인하고 당일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부인하는 경우라도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추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있어 큰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구두 답변한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남게 되며 추후 이 현장에서의 구두 답변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 등 노련한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에 언제 외장하드가 꽂힌 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외장하드가 어디 있는지 묻기도 하며(외장하드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될 것임. 베란다 밖으로 버릴 경우 베란다 밖도 살펴볼 수 있음에 유의할 것. 다만 어떠한 외장하드인지에 대한 증거까지는 없음), 구글드라이브에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문서함(공유문서함은 아청물 자체의 소지라기 보다 소지의 흔적일 것)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관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 무리하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동행이 임의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서 역시 피의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이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임의동행에 응하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연락하여 지나가다 잠깐 집 근처에 들렀으니 10분만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선임한 의뢰인이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나온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영장 갖고 압수수색 나오셨네요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냐며 많이 놀라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이전에 상담한 사람이거나 상담조차 하지 않았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 수사관이 집 근처라고 연락이 왔다고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의자가 집에 있었다면 핸드폰도 압수대상이므로 바로 뺏어버리기 때문에 연락할 겨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중에 내일 오전에 바로 선임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아, 수사관에게 연락하고 압수수색 전후로 30분 이상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수사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조언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약속과 달리 압수수색이 끝나고 다음날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현재로서는 미리 선임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74. 각 경찰청에서 받은 인상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우수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압수수색시 스마트함과 어울리지 않게 불필요하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영향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초조사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며 N번방, 박사방 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의 당시 연령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가장 많은 청이기 때문에 단기에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흑악관을 비롯하여 음란사이트들을 포함한 다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증거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도 다수 있음). 다만 바뀐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수사보다는 민생범죄 수사에 관심이 큰 점이 변화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듣기 좋은 노래도 2절까지만 불러야지 3월에 시작하여 찬바람 부는 지금까지 작년, 올해 초에 발생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애국가도 아닌데 4절까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함. 처음 포스팅 작성할 때는 수사기간을 3개월 남짓으로 보았으나 수사관들이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수사관들도 이렇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음. 수사는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어떠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지에 대하여는 공유하지 않으므로 의외로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경찰청에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조사입회하고 있으므로 저에게 다른 청 사정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는 한도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사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점에서 어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의 의견이라도 전국적인 수사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아청물로 볼 지에 대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미 파악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감안하여 나이 기준을 16살 이하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N번방 사건을 주로 수사하고 있으며 N번방 영상에는 어차피 아청물의 수가 많은 만큼 무리하게 아청물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범죄성립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조사입회 중 음란물 동영상 캡쳐물을 보여줄 경우 같은 경찰청의 경우 캡쳐장면이 동일하나,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같은 동영상에서 캡쳐한 장면이 다르므로 증거를 제시할 때 특징을 세심히 외워두지 않을 경우 자칫 다른 영상이라고 혼동될 수 있는 점이 있어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의 경우 사이버 수사팀이 매우 우수하며 N번방, 박사방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도 19. 10.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이후 사건이 커지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져간 것으로 추정). 부산지방경찰청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우수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 화장실에 흡연 후 다음 사람을 위하여 창문을 열어두라는 게시가 있을 정도로 아직 예전의 정이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특성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건이 전국에 걸쳐져 있으며 지방에서는 대도시 법조타운임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상담을 받으니 양산박이 무엇인지, 메가클라우드의 들여오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ㄱㅎ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여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겪은 후, 의뢰인들이 멀리서 서초동까지 찾아오거나 전화상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지방경찰청에서 김형민 변호사님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 본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75. 추가하는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한 포스팅을 사무장이 써주었다는 말이 있으나 변호사들의 포스팅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포스팅을 작성해줄 수 있는 사무장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만 원의 급여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 또한 인터넷 카페 등에 있는 정보들을 퍼와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에 카페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제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전달해주어 일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 등에 있는 정보는 틀린 것이 다수 있으며 일례로 흑악관 6월초 압수수색 개시 전 카페에서는 승려가 구속된 지 2달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처벌이 아니라 장래 계도로 수사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압수수색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고 이에 대한 문의가 다수 있었으나, 저는 압수수색이 개시될 것이니 제 말이 맞는지는 기다리면 확인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요즘 핸드폰은 모두 녹음되고 있으며 녹음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다(특히 웹하드 관련)는 것을 느낍니다.

 

로톡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고 상담비로 설정하였음에도 1달에 160건이 넘는 후기가 달리고 있으며 3000명이 넘는 로톡 변호사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제재를 가해달라는 로톡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으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후기 작업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신고 전에 제 후기와 상담 건수가 압도적이라 로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하루에 18건의 상담이 가능한 것인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성 문의도 있었다고 하나, 상담한 사람들이 통화를 녹음하고 상담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하기도 하는 현실에서 제가 직접 상담하지 않았다면 금방 알려졌을 것입니다.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18건 상담한 날은 가짜사나이를 보고 UDT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하였으나, 11시반 상담까지 끝나고 나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자제하고 있음).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고 로톡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적으로 제 이름이 키워드로 등재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이름이 키워드가 되면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키워드에서 삭제된 사실도 있습니다. 카페에 홍보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단지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의뢰인들로 인하여 또는 제가 상담한 사람들로 인하여 알려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담이 들어오면 다양한 동종 변호 경험 등에 비추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결코 위험성을 과장하여 선임을 유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깐 짬이 나면 어떠한 상담이 들어왔는지 미리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상담도 필요 없는 경우라면 연락해서 상담이 필요 없는 사안이니 취소하고 환불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취소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1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가능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안하다고 일부금 입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굳이 일부금 선임을 할 필요 없다고 설득하는 경우가 하루나 이틀에 한 건 정도는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한 포스팅들은 모두 제가 직접 오로지 혼자 작성한 것이며 수사관들도 대부분 보고 있고 기자들도 다수 연락오고(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문의가 들어와 현재 수사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렸고 기사의 출처를 변호사로 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경위로 제 이름이 간략히 언급된 것임) 있는 상황에서, 상상으로 전혀 근거없이 꾸며서 작성한 것은 없으며 출처를 모두 밝힐 수는 없으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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