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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Q.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약관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한 경우에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의 상계권을 인정해야 하나요

A. (1)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일종의 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보이므로 별제권 유사의 성격을 인정하여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쟁점이 되는 것은 신용대출의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제416조 이하의 상계권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법제416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해지환급금청구권은 해지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상계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갱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상계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소액인 경우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반환 청구소송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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