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택배업무 종사자가 파산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 일용직 수준으로 보아 특별한 조사없이 종료하였는데 최근에는 특이한 사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지방에 있는 00화물주식회사와 서울 00구 00동 영업소설치 계악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운영하던중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상법상의 지점계약에 해당되는데 그 물류회사의 탁송 의뢰된 택배물을 해당 영업지역에 배달해 주고 택배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수료는 배송료의 25%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히려 운영이 잘되는지 즉 프랜차이즈처럼 독점적영업 수익권을 보장해주니 해당구역에 대한 지점 설치 대가로 본사(화물물류 주식회사)는 영업예치금을 1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업보증금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까지 서므로 갑의 위치에 있는 화물물류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펑크날 일이 별로 없는 계약입니다.
채무자는 최초 진술시 위 영업점에 대하여 약 200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에 관재인은 영업양도시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권고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두번째 조사에서도 위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영업이 부진하여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결국 1200만원의 예치금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환가를 하든 안하든 계약서가 필요하니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받아 살펴보니 전형적인 상법사의 지점(영업점)설치 계약서에 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서 사실증명을 다시 뒤져보니 사업자등록증은 2018.3.1.개설하여 2019.2.18. 폐업하였습니다.
사업자는 00택배라는 상호로 00화물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자를 폐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은 하고 있었고, 채무자 말대로 인수자를 구하려다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즉 2000만원에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니1200만원 예치금을 제외하고 800만원은 권리금으로 보였습니다.
현재는 매각을 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본사 00화물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관재인이 해지해야 한다)예치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절반의 금액(6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폐업증명서내고 지금은 그냥 택배일용직으로 버티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송영업 에치금은 차량내지 화물운송영업권(속칭~노란 번호판)과는 구별되고 분리되어 거래될 수도 있고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수 많은 물류•택배 회사의 경쟁으로 권리금(프리미엄)은 붙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약력)
1997년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2000년 변호사 개업
2007년~2016년 서울중앙법원 파산관재인
2017년~현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개인파산관재사건 2855건 수행(확정2739건/진행116건)
법률상담은 595-0471, 010-4515-552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