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악의 입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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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악의 입증(완) 

홍현필 변호사



부인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 악의 입증에 대하여

■전득자에 대한 악의의 입증책임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전득자에 대한 부인소송 특히 면책의 문제가 없는 법인파산에서는 채무자(실제는 대표이사)내지 수익자가 비협조를 넘어 배타적 태도로 일관하여 사건파악과 시간소요로 2년의 기간이 금방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면책여부가 부인소송결과가 종결되고 배당절차내지 재단채권절차를 마친 다음에 결정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수익자내지 전득자에 대한 설득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일수록 쉽게 화해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사실상 부인청구소송의 인질이 되는 셈입니다.

저도 전득자에 대한 부인청구​​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돈처녀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아들이 평생 키운 아들이나 친아들은 아니고 ​배우자의 전처자식 즉 의붓아들입니다. 더욱이 배우자와도 이혼하여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자료내지 협조가 없어 애를 먹었으나, 둘째아들(채무자가 속으로 나은 친자식)이 공무원이므로 설득하여 가족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유도하여 딸과 화해하여 사건을 종결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은 면책이 걸려있고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갹출하여 해결하는 다소 우회적인 화해도​​허용되고 더 나아가 채무자 스스로 심한 면책불허가 사유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파산재단에 일정한 금원을 편입하는 임의환가/지급확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예정한 것은 아니나 일정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후 면책시키는 것이 면책불허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갱생에 유리하고, 아울러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재도의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채무자들은 3년간의 변제를 예정한 개인회생신청절차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정규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모두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임의환가를 이용할 실익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들이 부인청구 혹은 부인소송,수계소송이 늘어날수록 일반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수임시 선의 악의 입증책임의 소재, 상당성으로 부인권을 조각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의 향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나갈 전략을 수립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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