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지위 승계했는데 잉여가능성이 없어 폐지보고하고 판사는 폐지결정했는데, 통장에 당해세 수십만원 입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처리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사안은 폐지조급증이 불러온 화입니다. 폐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공식적으로 살릴방법은 없습니다.
관재인내지 보조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당해세 수십만원만 배당될 것 같으면 보조인이 경매계에 전화해서 지위승계취하신청서를 내도되냐고 물어서 내라고 하면 지위승계취하서를 내면 경매계에서는 당해세 관서(시군구청)에 교부하는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 배당표를 이시폐지 보고서(다른 환기재산이 없을때) 파산종결보고서(다른 환가재산이 있을 때)에 첨부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만약 경매계에서 취하에 난색을 표하면 파산채무자 통장이 이미 만들어진 경우에는 관재인 통장에 입금조치되므로 그때는 해당관서로 출급하는 재단채권승인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고 당해세 관서에 교부해 줍니다.
잉여 가능성이 없어 아예 처음부터 파산재단 통장개설을 하지 않았고 배당표 재작성이 번거롭다고 경매계에서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재인에게 받아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통장을 만들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재인의 업무용 통장으로 입금받은후 구청에 송금해주고 구청으로부터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최종 폐지내지 종결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사안에서는 모든 것을 재판장에게 오픈하고 해당구청에 교부하는 재단채권승인허가를 받아 그 돈을 구청에 송부해 주고 관련기록에 첨부하고 동시에 계좌해지해 버리면 됩니다. 즉 파산절차폐지 되었으나 해당 파산재단 당해세를 0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정식의 파산절차는 아니고 파산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파산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잔존업무 처리를 위해서 파산관재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위법을 시정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속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과거 재단채권만 변제할 소액환가사건을 관재인이 폐지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처리하던중 함께 이시폐지가 결정되었고, 기록도 이미 보존되어 창고에 들어가버렸습니다. 리오픈잉(재개)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재단채권안분변제후 변제서류를 갖추어 실무관에게 건네주었고 실무관이 창고에 있는 기록 찾아 편철하였습니다.
결국 경매지위 사건에서 관재인내지 보조인이 실수를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을 지켜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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