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없는데 파산채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를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이전 및 상속과정의 특이점
-채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다세대 주택을 1996. 매수하였는데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부친이 아들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부친에게 2000.2.12. 매도하였는데 당시 채무자의 나이는 만 28세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결국 부친 명의로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채무자의 부친은 위 주택을 2014.10.6. 모친에게 증여하고 몇달후인 2015.경 사망하였습니다.
-채무자에서 부친으로 부친사망전 다시 모친으로 부동산이 순환 매매되었는데 일종의 가족간의 명의신탁으로 생각되고 채무자의 나이로 보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사망당시 부친의 상속인으로서는 모친과 채무자, 여동생 등 3명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7분의2 입니다.
-채무자는 과거 수년간 국제결혼을 2회 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수천만원(결혼당 약 1500-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당시에 모친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했더라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시점은 침해를 안날로부터 1년이므로 통상 상속시점 전후부터 1년이 도과되면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배동 빌라라면 소형평수라도 2억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7분의2의 상속지분에 유류분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7분의1이므로 2억원의 7분의1이면 약 3000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파산절차에서 관재인이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채권자대위권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과 구체적으로 형성중이고 파산절차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청산절차이므로 관재인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관재인으로서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설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침해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통상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고 파산선고를 받고나서야 관재인에게 그 권리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으므로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관재인으로서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