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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임료 환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데 수임료 280만원을 지불했고요. 3년전에 개인회생 한 기록이 있어서 5년이 지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하고 사건번호가 나와서 환불은 안되고 2년뒤 진행가능 할 때 추가금 80~9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어서 진행 해준다고 합니다. 1. 회생기간이 안되도 사건번호가 나올 수 있나요?(나오면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2. 송달료, 진행에따른 비용이 들었어도 보류했다가 진행하는건데 과한금액이어서 조정하려면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3. 2년뒤 사무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카톡내용 정도만 있어서요. 서류같은것을 작성 부탁해야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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