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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양 이라는 법무사 통해 개인회생 접수를 진행하였고 1차 회생 접수 건에 대해 법원 권고사항이 나왔으나 해당 법무사에어 권고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1차 기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무사에서는 1차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하여 새롭게 접수를 해준다고 하였고 추가 법원접수비용 등을 지불하고 새롭게 2차 접수를 진행하였으나 법원 변제금이 1차 담당자가 안내했던 금액보다 두배나 높은금액이였습니다. 이또한 1차 퇴사한 담당자의 실수로 저희에게 잘못된 변제금을 알려줬던 것이였고 2차 안내받은 변제금으로는 처리기기가 어려울것 같아 회생을 취하할 예정입니다. 하여 해당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일부 접수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런경우 법무사협회?변호사협회 ,관할법원등에 진정서를 넣어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일부 비용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