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죄고소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급격히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네이버 밴드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일부 저작물을 표절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표절을 하였으니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라 판단이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A씨는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게시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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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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