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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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한정승인 

김태연 변호사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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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등 관련 내용 중 한정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씨의 아버지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A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않았고, 상속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보험등 많은 것들을 알아야했고, 처리를 해야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상담을 문의하셨습니다.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는데,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되고,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절차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오기도 합니다만, 간혹 정확하게 신청을 하지 못하여 채무를 다 상속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담 직원을 두어 직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실때는 사무장이나 전담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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