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 자료를 삭제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다 임원진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입사 6개월 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할 당시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서조차 전달받지 못하여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퇴사 당일 야근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괴롭히던 고소인이 의뢰인 집 앞까지 찾아와 회사 자료를 삭제한 경위를 추궁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절대 회사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너무도 억울해 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믿고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회사 CCTV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회사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으므로 안타깝게도 이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의뢰인 PC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한 동안 의뢰인 PC 모니터에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고소인이 퇴사한 직원들을 동일한 죄목 내지 비슷한 유형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지 탐문하여 혹여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무고는 아닌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과 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직접 삭제하고 무고로 의뢰인을 고소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떳떳하니 괜찮아"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건을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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