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절차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등기실명법상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부와 종중, 일부 계약명의신탁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명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결국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수행했던 파산채무자는 2014. 오빠의 부탁을 받고 지방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지자 점차 채권자들의 집행이 염려되자 2016.경 위 부동산을 오빠의 딸(조카)에게 이전하였고, 몇달후에는 오빠의 처(올케)가 해당 부동산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사해행위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본인이 채권자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던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당연히 열이 뻐칠 상황이겠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준비할 즈음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실행하고 조카와 올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파산선고후에는 위 소송은 채권자를 대신해서 파산관재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위 아파트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책임재산을 구성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명의신탁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동생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사정과 자금출처,이자 지급내역,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후 2015년경 오빠(실소유자)모르게 해당 부동산을 두차례에 걸쳐 담보로 잡히고 돈을 융통한 행위는 오히려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오빠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취득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신청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관재인은 부동산 자금 출처가 채무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고 피고는 증언을 통하여 명의신탁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증인출석이 무산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누구도 쉽게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형사라면 부동산 실명법위반으로 채무자와 오빠는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사안은 어디까지나 민사 사안입니다.
다만 훗냘 명의신탁 관련 과태료는 부과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파산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어찌되었든 원고 파산관재인은 피고 오빠 부부가 파산재단에 일정 금원을 주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채무자도 신속하게 면잭받아 빠르게 경제적 갱생을 도모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