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부인청구
보편상자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 편파변제, 상속, 자영업자의 재산은닉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용어입니다. 관재인 업무중 가장 많은 환가업무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오늘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닉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은 영업용재산인 임차보증금을 여자친구이자 동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형태, 즉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임차인을 변경하는 방식의 재산은닉행위로 파산에서는 전형적인 부인대상행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2016.4.17.부터 2017.3.28.까지 임대차보증금 6900만원을 지불하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0000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갈등중인 여자친구와 싸우고 채무자 자신은 장사를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여자친구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은 폐쇄하고 여자친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재인 조사과정에서 채무자는 여자친구와 갈등끝에 헤어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처분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고 아울러 관재인은 그 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시켜 환가를 해서 파산재단에 돈을 편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부인권행사 대상행위를 적발시 관재인으로서는 먼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즉 빼돌리지 못하도록 선수를 쳐야 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후에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 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만하게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소송을 해보면 통상 피고(여자친구)는 자신도 남자친구와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주었다든지,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사용하여 본인도 큰 빚을 지고 있다 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변제행위가 아닌한 관재인은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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