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구치소 출소후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을 받지 못 한다고 하여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피해자(채권자)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자동차이전이 부인되어 배당재원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A.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면 관재인은 시부인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시인하면 민사법원의 소송은 각하되고, 부인하면 관재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채무자)를 수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승패가 드러난후 배당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시인된 손해배상 채권은 배당을 일부 받더라도 받지 못한 금원은 추후 (손배판결문이 아닌~인정시 판결각하 되므로 판결생성은 불가능) 채권시부인표의 채권자표가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10년 마다 시효연장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채권자표의 시효 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표도 결국 시효연장시 파산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다시 심리후 판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