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숨기고 거기다가 고정적 수입까지 있는 경우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파산신청시 누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파산관재인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다가 재산조사결과 드러나자 마지못해 인정했다면 파산신청이 진술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했으니 당연히 면책불허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차량이 번쩍이는 수천만원이상의 고가 외제차 승용차가 아니고 시가가 30만원에 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마저 포기한 고물차량이라면 어떻까요?
생각해보면 파산절차의 공정한 수행에 그다지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채권자들에게도 굳이 손해를 가한 것 같지도 않지요?
그렇다면 그냥 면책허가를 해주어야 할까요?
하지만, 법을 어기기는 어겼잖아요~
이런 경우 법원의 경우에
따라 재량면책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고정적인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생각해보면 돈을 번다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파산면책이 안될 것 같지요? 최소한 매월 일정 금액씩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월급액수가 수백만원이 아니라 중위 소득 60%에 언저리에 속하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채무가 예를 들어 3억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고정적 수입이 있더라도 50년을 벌어도 몇 푼 갚기 힘들 것입니다. 개인회생도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서 최저변제금액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보긴에 경제적 능력이 어느정도 있고 장래에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것이 법원의 재량면책인데요. 재량면책은 총 채무의 상당한 부분을 면책시켜주고 나머지는 기한을 정하여 지연이자까지 면책시켜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산재단에 일정 부분의 금액을 투입시켜 배당절차를 거친뒤에 면책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이러저러한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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