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빌라 주방에서 물이 세서 벽지에 곰팡이가 끼고 물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못하고 가전제품들이 망가지는 한편 집안이 눅눅해서 도저히 맘편히 살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윗층 주방이나 화장에서 하자가 생겨서 누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건축주는 수리는 커녕 손해배상도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민사승소사례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2. 도데체 어떤 상황이었지요?
애초에 건축상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하자를 한다고 말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수선만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리가 신축된 경우라 하자가 있다면 윗층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책임의 무게가 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윗층이나 아랫층이나 공실로 되어 있던 빌라에 입주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설사 외벽에서 물이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과 건축주사이에는 이미 소통이 단절되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 가운데 한분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3. 복잡하게 얽힌 사건 어떻게 풀어갔나요?
상대방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이 하자보수를 했다면서 각종 영수증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은 판결로 가야할 상황이 왔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그래도 이웃지간이니 민사조정절차를 권유하여 민사조정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민사조정이 결렬되면 하자감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책임원인 및 손해배상금을 확정짓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민사조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직접 수소문하여 일단 사감정을 받아서 누수의 발생원인 및 손해액을 산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는 한편 조정절차 당일에는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 오랫동안 답답하던 마음이 풀렸는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의뢰인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윗층 누수와 관련된 민사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