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해 준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피의자는 현금 인출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통장 대여 부분의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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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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