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대법원 2020도7154)
음주운전 판례(대법원 2020도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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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례(대법원 2020도7154) 

김장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다시금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윤창호 법 즉,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 때  "2회 이상 위반"의 의미에 대하여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 7154).


판례 해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의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2항의 위반 전과 또한 음주운전 등의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기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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