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지사장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지사장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면,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피고의 지사장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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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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