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무고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무고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박도민 변호사

무고죄 집행유예

서****


1. 개요   



  무고죄,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봅니다. 특히 법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는 범죄이므로 초범이라도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결과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에게만 그 사건에 대한 100%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악화된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다소 무리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상세히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의한 뒤,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상황, 경제상황에 관한 자료도 면밀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활동을 거친 끝에 비록 피해자(무고의 상대방)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3. 의미


무고, 위증죄에서 특이한 점은, 자백을 하는 경우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법에 그러한 조문이 있습니다(제157, 153조). 

물론 자백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고가 아닌 경우까지 자백을 강하게 권유할 수는 없고 오히려 끝까지 무죄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무죄가능성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자백 등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사건을 대함에 있어 지혜로운 대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변호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전략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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