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있었던 울산광역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에 있어서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메모가 발견되었씁니다. 메모의 제목은 '이재민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라고 되어 있었고, 불을 주제로한 노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누가봐도 이재민을 조롱하는 듯한 이 메모에 있어서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는'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조의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공연히 둘째, 사람을 셋째, 모욕한 것 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재민을 조롱하는 메모에 있어서 모욕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성립이 되는데, 해당 쪽지가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 부분이 성립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메모의 경우 집단이 표시되지 않았고, '울산 화재 아파트 이재민'에 대한 글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만, 어떤 이재민에 대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여론과 괴리감이 있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많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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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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