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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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명예훼손죄 정식기소 

김태연 변호사

명예훼손죄 사건을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한 사례들 주변에서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 검찰에서 바로 정식기소를 하고, 1년 6개월의 높은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정식기소 VS 약식기소

통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경미한 범죄로 약식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는 뭘까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벌금/과료/몰수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요,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에 대하여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경우는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라 약식기소를 하는데요,

유명인에 대한 사건이거나 피해가 큰 사건은 정식기소가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 유명인들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식기소가 되는 사건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데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야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각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 파악 후 추가로 보강할 자료 수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고소 진행을 하고 있어, 미리 자료를 확보하신 후 연락을 주실 필요는 없고, 통상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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