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상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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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이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기에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빚이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지, 빚이 있다면 상속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단어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되고, 자식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상황으로 자식이 먼저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이 많이 있다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면, 두 재산을 비교하여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때는 법원에 신청하여 한정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소극재산(빚)을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적극재산이 1억있고, 나중에 확인한 소극재산이 1억2천만원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1억을 갚고 나머지는 2천만원의 빚은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으로 2천만원을 상속 받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깔끔하고 수월한 처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적, 시간적으로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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