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현장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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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의 증거능력 

송인욱 변호사

1.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형사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 17142).

3.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하철에서 박 모 씨는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경찰은 박 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 박시를 석방했고,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박 씨는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이어 경찰은 박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복제한 다음 이를 출력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고, 검찰은 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5. 1심에서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설령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 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증거를 배척하였습니다.

6.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 132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 137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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