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 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2. 청구인​


가. 검사​


나. 이해관계인 :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관할​


가. 사건 본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민법 998조, 법 44조 1호)​


나. 사건 본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법 35조 2항, 13조 2항)

4. 첨부 서류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다. 사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라. 상속인, 청구인 및 사건 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면


마. 재산목록


5. 주문​


1. 피상속인 망 ○○○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3개월마다 위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불복


가. 인용 :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칙 27조, 법 43조 5항).


7. 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민법 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민법 1053조 1항) 민법 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공고 규정이 없어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상속인이 1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 중 여러 명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 1040조의 규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능)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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