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처분이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해야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발생또는 변경 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 22100 판결).
2. 사용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합의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 확인 등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가 퇴직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또는 임금에 대한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부제소 특약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노사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를 통하여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의 유무가 판단기준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통지받고 이틀 후에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소외 정영관에게 이를 항의하는 항의문을 발송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로 찾아가 자신의 복직을 요구한 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당하여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던 소외 권구병 등과 위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행동 통일을 하다가 1994. 6.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건 면직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구제를 요청하는취지의 감사청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다투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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