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수행한 사건은 하수급인 회사에서 도급인 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허가 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약 1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정액 도급의 방식으로 진행된 하도급계약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정액도급의 방식 또는 정산도급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정액도급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므로,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도급계약의 성격에 대한 판단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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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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