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2.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장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동안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3.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여 원고가 반환 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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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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